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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직원들 댓글활동 몰랐다..항소심서 철저히 할 것"
입력 : 2014-09-11 오후 6:33:1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지 1년 3개월만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철저히 잘 해보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직원들이 댓글이나 트위터를 한 것은 알지 못했던 사항"이라며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정치개입을 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지령과 우리나라 정책을 여러 형태로 비난한 것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그의 입에서 이 한마디를 듣기까지 심한 몸싸움을 벌여야 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원 전 원장에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을 경호원이 가로막고 밀쳐내면서 큰 소란이 벌어졌고, 일부 취재진은 들고 있던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기도 했다.
 
원 전 원장과 경호원들, 취재진이 뒤엉켜 움직이면서 법원에서 용무를 보던 시민들이 밀려 넘어지기도 했으며, 원 전 원장의 차량을 호위하던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기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8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7회의 공판기일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세 번이나 변경할 만큼 치열한 다툼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민병주 전 심리단장이 작성한 '이슈 및 논지'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사이버 활동을 했지만, 이는 18대 대선 후보자가 정해지기 수개월전부터 이어져온 활동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지난 9일 새벽 만기출소한 원 전 원장은 재수감을 피하게 됐다. 그는 법정 안과 밖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법정에서 한 남성은 "원세훈은 내란음모 사범"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원 전 원장을 향해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사무처장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불법 행위가 선거 시기에도 지속됐고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음에도 대선개입 행위는 아니었다는 모순된 결론을 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도 "공직선거법 유죄선고에 따른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원장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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