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고 교비를 횡령한 대학 총장이 상고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단축수업으로 출석일수가 모자란 학생 1035명에게 학사 학위를 준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기소된 벽성대 총장 유모(57)씨에게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출석일수의 4분의 3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격주 주말반, 주2회 야간반 등을 운영해 학칙에 위배해 학위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직원을 총장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학교 교비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과 2심도 "피고인은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단축수업 등 학사관리를 불법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