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의사의 처방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그룹 지오디(god)의 멤버 손호영(34)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손씨에 대해 오는 28일 오후 3시 검찰시민위 심의를 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시민위는 국민을 사법절차에 참여시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개혁 방안으로 만든 제도다. 검찰시민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결정에 따르는 것이 관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큰 범죄는 아니지만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손씨의 차량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이 발견됐고, 경찰은 손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자살하려는 충동적인 마음에 가족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지만 이후 추가 복용한 적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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