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유출된 개인정보를 취득해 3800만건의 홍보 스팸문자를 발송한 대리운전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서울 대리운전업체 대표 박모(35)씨, 인천 대리운전업체 대표 이모(42)씨, 부천 대리운전업체 대표 홍모(40)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 등은 자신들의 업체를 운영·홍보하기 위해 수도권의 대리운전 이용자 600만명의 개인정보 3500만건을 취득해 서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3500만건의 개인정보를 판매상 등으로부터 사들이는 데 들인 비용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박씨는 이 개인정보를 통해 2012년 9~12월에 대리운전 홍보문자 약 311만건을 발송했으며, 일부를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스팸문자 발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백대의 휴대폰을 PC에 연결해 문자를 동시 발송하는 이른바 '망고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8월에서 올해 6월까지 약 1650만건의 문자를 발송했다.
홍씨도 이씨로부터 지난해 8월 개인정보 1260만건을 넘겨받아 망고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홍보문자 1880만여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관리중인 대리운전 기사들의 휴대전화 9만3800여건을 이씨에게 임의로 넘기기도 했다.
해당 정보에는 고객의 연락처, 출발지와 도착지, 요금, 대리기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법상 도박이나 윤락 등 스팸 광고의 내용이 불법인 경우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이 발송한 스팸처럼 내용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경우는 과태료 사안에 해당한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스팸신고 상위 20위 이내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고객정보 유통과 이용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스팸광고 대상이 되는 업체의 대표번호도 일정 요건하에 정지·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스팸차단 무료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등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좌측)과 휴대폰 296대로 불법스팸을 발송하는데 사용한 랙(rack)(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