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 간부가 학점은행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교육분야 민관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 학점은행본부장 박모(55)씨를 학점은행 관련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추가로 수수한 금품이나 향응은 없었는지, 또 다른 직원이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SAC)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평생교육진흥원 최모(58) 원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를 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아직까지 최 전 원장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최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서종예 측은 "서종예 출범 당시 학교 커리큘럼이나 강의 등에 지원을 해준 데 따른 감사의 표시였다"며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서종예 측이 4년제 학점은행 학사학위 기관으로 지정받고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월 서종예와 평생진흥교육원, 최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0일에는 학점은행제 관련 온라인 교육업체 9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과감사실장 문모(43)씨를 서종예 측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의 혐의를 보강 수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평생진흥교육원은 학점은행 운영과 독학학위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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