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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학용 의원 또 다른 입법로비 수사(종합)
은행금고에 돈뭉치..유치원총련 로비 의혹
입력 : 2014-08-15 오후 11:47:1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입법로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초 신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립유치원단체의 입법 로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전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지난해 4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발의하면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양도와 인수를 쉽게 하고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으며, 교육부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에는 SAC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같은 당 신계륜(60) 의원도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여의도의 국민은행 한 지점에 있는 신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현금 수천만원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여금고는 시중은행에서 개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빌려주는 작은 금고로, 주로 귀금속이나 중요한 서류 등을 보관하는 데 쓰인다. 검찰은 현금을 계좌가 아닌 금고에 보관한 점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자금원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신 의원을 전날일 오전 소환해 이날 새벽 5시까지 18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벌였다. 신 의원은 검찰청사를 나오며 "성실히 조사받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SAC의 교명에서 '직업' 글자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돕는 대가로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을 포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다음주 중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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