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검찰·피고인 쌍방 상고(종합)
입력 : 2014-08-14 오후 4:10:1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14일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항소심에서 이 의원 등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RO의 존재 여부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는 지난 11일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내란 음모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징역 4~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