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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조작' 제2 협조자 기소..국정원 직원도 추가 기소
입력 : 2014-08-14 오후 3:27:5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북·중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또 다른 국가정보원 조력자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조선족 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에서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뒤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재판에 쓰일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증거를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국정원 김 과장은 김씨와 공모해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중국기관의 관인 등을 건네받아 해당 출입경기록의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 잠시 중단됐던 수사를 재개해 김씨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인천항에 입국한 김씨를 곧바로 체포해 구속한 뒤 출입경기록 위조에 대한 수사를 재개 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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