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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무죄 매우 아쉽다..상고할 것"
입력 : 2014-08-11 오후 8:57:3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감형되자 검찰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11일 항소심 선고 직후 '내란음모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어 "1심 법원에서 정확히 판단한 바와 같이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한 사실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엄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항소심 공판까지 줄곧 이번 사건을 맡아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는 이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7명도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에서 당시 정세를 '미제국주의를 무너뜨릴 혁명적 계기'로 규정하고, 참석자 130여명에게 전쟁이 발발한 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무장폭동을 지시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참석자들이 내란범죄를 결의하고 준비한 점은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위험성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의 변호인단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내란 음모에 대한 무죄 판결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음모가 무죄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다. 대법원에서 내란선동이 반드시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음도 등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렸다.ⓒ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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