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철도시설공단 중간 간부급 직원이 철도부품 납품업체의 부실부품 납품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부자료를 유출해 납품업체 AVT사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고 납품업체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철도시설공단 부장직무대리 황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월 철도시설공단 내부자료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 관련 검토 보고' 등 18건의 내부 문건을 AVT사 이사 김모씨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대가로 황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25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무상실험 제공, 승진 알선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VT사는 호남고속철도구간에 기준미달의 레일체결장치를 공급하고도 공급원 승인을 받아 독점납품했다는 의혹과 관련 민관합동검증단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해당 서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궤도회로 특성시험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등 대책을 담고 있어서 의혹의 진위가 가려지기 전까지 공개되서는 안되는 문건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