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되기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만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 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에서 이 의원은 물론 함께 기소된 관계자 모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의원 등 7명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을 통해 내란을 음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다음은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일지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오른쪽) ⓒNews1
◇2010년
▲5월 'RO' 구성원, 국가정보원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보. 국정원, 내사 시작.
◇2013년
▲5월 국정원, 'RO' 두차례 비밀회합 적발
▲8월28일 국정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10명 자택·사무실 18곳 압수수색, 14명 출국금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체포.
수원지검, 대공수사 전문 검사 충원 수사전담팀 구성.
▲8월29일 국정원, 이석기 의원 등 4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수원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8월30일 수원지법,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발부.
수원지법, 검찰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전달.
국정원, 우위영 전 대변인 추가 압수수색.
▲9월4일 국회,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결.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구인영장 발부.
국정원, 이석기 의원 강제 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9월5일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구속영장 발부.
이석기 의원 수원구치소 구속 수감.
▲9월6일 국정원,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검찰 송치.
▲9월8일 국정원, 압수수색 방해한 진보당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9월12일 국정원, 김미희·김재현 의원 통화내역 등 확인.
▲9월13일 국정원, 이석기 의원 사건 검찰 송치.
▲9월15일 검찰,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시한 연장.
▲9월17일 국정원,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9월24일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9월25일 검찰,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
속기소.
▲9월26일 검찰,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및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10월1일 검찰,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등 혐의로 추가구속.
▲10월14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10월24일 검찰, 조양원 대표 등 3명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11월12일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 첫 공판기일 진행. 이석기 의원 혐의 부인.
▲11월21·22·25일 수원지법, 제보자 이모씨 증인 신문.
◇2014년
▲1월8일 'RO'모임 녹취록 법정 공개.
▲1월23일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이모씨 등 통합진보당원 5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1월27일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피고인 신문. 이석기 의원, 검찰신문에 답변 거부.
▲2월3일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0년 구형. 홍순석 부위원장 등 6명에게 징역 10~15년 구형.
▲2월13일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 기소. 주모씨 등 21명 불구속 기소.
▲2월17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 이석기 의원에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