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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공부문-지방선거 비리수사·범죄사전예방 강화
황교안 법무부 장관,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입력 : 2014-02-14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한 3대 핵심 추진 전략으로 ▲법치에 기반한 비정상의 정상화 ▲협업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통신·원자력·전기·철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 비리발생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특정 세력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근거없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성행하는 공무원 줄서기와 '돈 선거' 등도 단속 대상이다.
 
헌법 핵심가치 정립을 위해 합법을 가장해 북한을 추종하거나 사이버 공간에 이적표현물을 유포하는 등 행위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범죄인의 맥박, 체온, 음주여부 등을 통해 범죄 징후를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2015년을 목표로 개발하는 등 생활안전침해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국 466개 마을에서 733명의 변호사가 뢀동 중인 '마을 변호사' 제도를 확대해 많은 국민들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27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며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도 올해 안에 전국 40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회생절차에서 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해 회생절차 진행기간을 단축하고 의결권 총액 기준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학대 범죄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자는 가중처벌을 받고 아동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현장 보호조치와 친권 제한 등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동이나 장애인인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의사표현력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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