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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고가 오토바이 사고.."서울시가 1억7천만원 배상"
입력 : 2014-02-1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추락해 한 쪽 다리를 잃은 20대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서울시가 1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성곤)는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A씨(28)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에 갈매기표지나 표지병, 도색 및 빗금표지,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고 설치된 가드레일의 높이도 충분하지 않는 등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는 고가도로 진입부에 표시된 제한속도 시속 40km를 초과해 운전했고 야간이므로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고의 책임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11월 새벽 3시쯤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서울역 고가도로를 지나다가, 우커브 도로에서 제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가로수에 머리를 부딪힌 후 고가도로 11미터 아래의 서울 서부역 앞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A씨는 뇌내출혈과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 상해를 입고 서울시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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