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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측 "코어콘텐츠,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
입력 : 2014-01-15 오후 12:53:32
◇가수 이승철 측이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진앤원뮤직웍스)
 
[뉴스토마토 정해욱기자] 가수 이승철과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음악 저작물 불법 사용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5일 이승철과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김정철·정상수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코어콘텐츠미디어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향후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음악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해 업계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철 측이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자체 제작한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제작사 승인 없이 자신의 리패키지 앨범(사랑 참 어렵다)에 수록한 후 판매를 했다"는 것이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의 주장이다.
 
또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의 서비스 분을 유통사 CJ E&M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금액을 단독으로 정산 받으며 업계의 유통질서를 무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승철 측의 얘기는 다르다. 이승철 측은 "이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10집 앨범에 대하여는 음원 사용을 동의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해 음원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CJ E&M으로부터 단독으로 음원 정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음원 정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질 사안이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백엔터테인먼트가 음원정산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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