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접수된 사례 중 34%에 대해 대부업체로부터 1억7000여 만원을 감면받거나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44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지난 6월 18일부터 한 달에 걸쳐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44개 대부업체로부터 입은 45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 중 155건에 대해 해당 대부업체로 하여금 1억6900만원을 감면하거나 반환토록 했다.
신동우 서민금융지원국 대부업팀 수석은 "피해 접수 건을 점검한 후 대부업체와 협의해 이번 지도가 이뤄졌다"며 "이자율 인하와 채무조정, 중개수수료 반환의 방법으로 모두 1억6900만원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인하되기 전인 지난해 6월 27일 이전 체결된 85건의 계약에 대해 연 39% 이하의 대출 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이자 인하로 감면된 금액은 모두 2700만원이다.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 납부가 힘든 상황일 경우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도 시행케 했다. 41건의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금액은 1억400만원이다.
중개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대부업체가 관리 책임을 지고 피해 금액을 반환토록 하는 조치도 내렸다. 29건에 해당하는 반환 금액은 38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대부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대출금리 인하나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