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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금융권 부동산 담보대출에 '칼 빼들었다'
집 값 하락으로 제2 금융권 부실 우려 고조
입력 : 2012-08-14 오전 10:12:02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감독원이 200조원에 육박하는 제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최근 집 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제2금융권이 느슨하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시행하면서 차례로 부실화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3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실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초과 대출 현황을 조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 전체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는 211조원이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사가 160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29조5000억원, 저축은행 20조3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이 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 부동산·주택담보대출 현황>
 
금감원은 이를 기반으로 제2금융권에서 LTV 한도를 넘은 초과 대출 규모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LTV는 시중은행(50~60%)보다 느슨한 편이다.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가 60~70%로 가장 높고, 상호금융사가 50~65%, 보험사가 50~60%다.
 
문제는 집 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때다. 제2금융권의 경우 높은 LTV로 대출해 준 채무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부실화 위험도 커지고 있다.
 
김재경 상호여전감시국 상시감시팀장은 "1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해 준 경우 집 값이 10% 하락하면 만기가 다가왔을 때 5400만원을 대출하는 조건으로 재연장해야 한다"며 "이 경우 차액인 600만원은 상환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가계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했다.
 
제2금융권은 이면담보계약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면담보계약은 정해진 LTV 한도를 초과해 신용대출의 형태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LTV한도가 65%로 규정된 제2금융권에서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상적으로 대출받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 팀장은 "제2금융권이 LTV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때 시중은행보다 위험한 것은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 낮은 신용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사는 이 같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상가나 임야, 토지, 공장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 대출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할 계획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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