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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선도 프로젝트' 본격화
입력 : 2008-09-24 오후 4:11:14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광역경제권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선도프로젝트의 추진이 본격화 된다.
 
그 첫번째 조치로 참여정부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법'이 5년만에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시·도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광역권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계획'으로 바뀐다.
 
관련 법률명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뀌며 총괄·조정기구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된 각종 지역사업 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된다. 
 
 ◇ 지역발전 주요시책 정비내용
 <자료=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별 자율적 사업발굴과 추진을 위해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게되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마련돼 광역권 경제사업에 대한 시·도간의 연계, 협력방안을 고려해 추진한다.
위원회에는 민간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상시 사무국도 마련된다.
 
국가균형발전회계 역시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고 지역단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계정과 광역경제권 및 시·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발전계정이 설치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증가분은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돌려주거나,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원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의 성공적인 추진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관련 법령이 광역권과 시도간 협력과 특화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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