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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개발단계부터 '보행자보호' 적용
입력 : 2008-08-1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2013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에 '보행자보호'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자동차 개발단계부터 보행자안전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확대하고 ATV(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탑승자 위주로 운영돼온 자동차안전기준을 보행자에까지 적용해 상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도입됐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amto.com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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