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이 한 달 가량 지났지만 100여개가 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급호텔, 유명 음식점, 대형 골프장 식당 등의 허위표시도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은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난달 8일부터 한 달동안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홍보, 단속을 실시하고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품질관리원은 단속 기간동안 전국 14만5393개 업소를 방문조사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허위표시한 특급호텔 등을 포함한 116개 업소와 아예 표시하지 않은 28곳 등 총 138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도·홍보와 허위표시 단속을 실시했고, 100㎡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미표시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 ▲ 외국산 쇠고기가 포함된 것을 국산으로 표시 ▲ 국내산 일반쇠고기를 유명 브랜드로 표시 ▲ 수입국가명을 허위로 표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68건으로 대도시(48건)보다 많은 허위표시 실태를 보였다.
품질관리원은 허위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표시가 미흡한 100㎡ 미만의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올해 말까지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품질관리원은 "현재 음식점 원산제표시 대상품목은 쌀과 쇠고기이며, 오는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