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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전 훼손하면 500만원 벌금형
입력 : 2011-12-16 오후 3:11:39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앞으로 일반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16일 한국은행은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라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현용주화를 영리 목적으로 융해, 분쇄, 압착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화를 변형하여 목걸이 등 기념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구 10원 주화를 녹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한은법에 따르면 오는 17일 이후에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은은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한은 발권국·지역본부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은은 주화훼손 등 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돼 한은의 화폐관리기능이 강화되고, 훼손 등으로 멸실되는 주화 제조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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