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지급준비금 보유기간 마지막 영업일에 적용되는 자금조정예금·대출금리가 변경된다.
16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자금조정예금과 대출 금리를 현재의 기준금리 ±0.5%포인트에서 기준금리 ±1%포인트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자금조정예금·대출이란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조정을 목적으로 한은에 여유자금을 예치(자금조정예금)하거나 부족자금을 차입(자금조정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은은 "지준 보유기간이 반달에서 '월'로 변경됨에 따라 지준마감일에 조정해야 할 자금과부족 규모가 현재보다 확대돼 콜금리가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준 과부족 조정을 지준마감일까지 미루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금조정예금·대출 금리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된 자금조정예금·대출 금리 조정은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준 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금은 보유기간중 평균 부족액의 1%에서 2%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