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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지급준비금 계산기간 월 1회로 변경
입력 : 2011-12-16 오후 2:26:13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외화예금의 지급준비금 계산기간이 월별 기준으로 변경된다.
 
16일 한국은행은 '외화예금 지급준비제도 변경' 보고서를 통해 "외화예금의 지준 계산기간이 현행 '반월별'에서 '월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상반월(매월 1일~15일), 하반월(매월 16일~말일) 두 번에 걸쳐 계산하던 예화예금 지급준비금이 매월 1일에서 말일 기준으로 계산된다.
 
보유기간 역시 다음달 둘째주 목요일에서 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상반월(다음달 둘째주 목요일~넷째주 수요일), 하반월(다음달 넷째주 목요일~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 두 번에 걸쳐 해왔다.
 
이번에 변경된 외화예금 지급제도의 시행일은 오는 17일부터다. 다만 월별 최저지급준비금 계산과 보유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정 한은법에서 지준 보유방법 관련 조항이 삭재됨에 따라 외화지준은 한은 외화당좌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보유방법을 명시하기로 했다.
 
 
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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