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중국에 투자한 국내기업들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 8일이 발표한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중국당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로 거액의 세금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중국진출 모기업을 중심으로 합리적 증명자료를 구비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가격 과세제도란 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에서 제3자간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되는 가격소득이 관련기업에 이전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을 산정, 과세하는 제도이다.
특히 내년 6월부터 중국의 '이전가격동기화 규정'에 따라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특수관계기업간의 1년간 거래액이 30억원(2천만위안)을 넘는 기업들은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중국정부가 주목하는 대상기업은 ▲ 특수관계 기업간 거래가 많은 기업 ▲ 장기 결손기업 및 이익이 불규칙한 기업 ▲ 동일 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 ▲ 세무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등이다.
해외진출기업단은 중국진출기업에 세무관련 규정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중국진출 모기업이 주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민관합동 해외진출 기업지원 조직인 해외진출기업단은 중국진출과 관련 신 노동계약법의 시행, 각종 경제법규의 제?개정 등 각종 법률자문을 위한 '무료 중국법률 자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