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중국의 새 반독점법의 규제 내용이 예상보다 간소화돼 외국 기업들의 번거로움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지에 따르면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지난 4일 중국 정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반독점법의 세부 시행규칙은 지난 3월 공개됐던 초안보다 크게 완화됐다. 기업 합병의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전 세계 시장에서 연간 매출이 100억위안(15억달러) 이상인 기업 혹은 최소한 2개 기업이 각각 중국에서 4억위안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합병계약에 연간 중국매출이 20억위안을 넘는 기업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
지난 3월 제시됐던 초안에서는 기업들이 합병할 때는 무조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반독점법 규제 완화로 중국 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해외 거래의 대다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