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 · 임종대 · 정현백 · 청화)가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 유회원 등 5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 등은 24일 고발장에서 "론스타가 2003년 9월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신청을 할 당시 동일인 현황에 관한 자료에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를 기초로 한도초과보유주주승인을 얻어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론스타가 2011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수시적격성심사 당시에도 일본에서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비금융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지난 3월 금융위로부터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냈다"며 "이는 허위자료의 제출 등 위계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은 이어 "이번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거쳐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하고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체 확인없이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및 ‘매각 명령’ 등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