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MC몽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MC몽은 최후변론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큰 사랑을 받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연예계 복귀는 바라지도 않는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며 평생 봉사하고 사죄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MC몽은 이어 "나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어디까지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