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4일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국세청 조사국장(63·세무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오랜 기간 세무공무원 생활로 형성된 자신의 인맥 등을 통해 통상의 세무사들이 알 수 없는 세무조사의 진행상황, 내부적인 의견들을 알아낸 이후 이를 김영편입학원 대표에게 알려줬다"며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3억원은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고, 통상의 수임료보다 지나치게 고액"이라며 "3억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단순한 수임료가 아니라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이씨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이고 김영편입학원이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명목의 돈이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6월 조사2국장에서 퇴임한 후 같은 해 8~9월 김영편입학원의 김영택(60) 회장으로부터 "조사4국이 진행 중인 특별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상자 3개,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