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 도중 부당한 방법을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진행된 ELW 스캘퍼 박모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 측은 피고 회사의 ELW 거래 기법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오늘 제출한 피고 회사의 한달간 거래내역을 분석해서 피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ELW 거래를 해왔는지 파악, 공소장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씨 측의 변호인은 "피고 회사의 거래 방식이 부당하다면 ELW 시장에서 DMA(증권 자동전달시스템, 직접 전용주문) 시스템이 불법'이라는 명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ELW 거래를 하기 위해선 '속도'가 어느정도 필요한 상황인데, 피고 회사의 거래 기법 중 어떤 부분까지가 불법인지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스캘핑(초단타 매매) 기법은 다양하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전용선을 제공받아 보안장치(방화벽 등)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공소장에 예로 들었던 사항이 피고들의 거래 기법과 다르다면 그 부분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검토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인 19일에 낼 계획이다.
이날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경우는 ELW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들에 비해 가벌성이 낮아 보인다"며 "검찰이 기소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내용을 다른 사건과 차별을 둬 단계적으로 기술했으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재판 지연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이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때 마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오랜 시간 보장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검찰은 최대한 서둘러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한 이후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기일에 예정됐던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은 19일 이후로 미뤄졌다.
검찰은 "피고 회사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피고인 신문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전제하는 'LP(유동성공급자) 호가 따먹기' 방식의 거래를 한 적 없다. ELW 거래 역시 옵션에서 하던 유사한 방법"이라며 "우리 회사는 DMA 시스템이 이미 보편화된 2008년 중순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증권사 역시 시스템을 사용하는게 당연하다는 반응이었고, 불법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의 회사가 ELW 시장에서 5개 증권사와 지난 2월 7일부터 한달간 거래한 내역을 MS(밀리세컨, 1000분의 1) 시간 단위로 정리해 제출했다.
박씨 회사와 5개 증권사와의 한달간 거래 내역이 담긴 상자는 A4 박스 크기로 총 22개 에 달한다. 이 중 삼성증권과의 거래 내역이 6개, 유진투자증권 5개, 한맥투자증권 4개, 대우증권 2개, LIG투자증권은 5개 상자 안에 정리돼 있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인 19일에는 LIG투자증권, 대우증권, 한맥투자 증권의 ELW 관련 IT 담당자들이 법정에 나와 증권사별로 어떤 ELW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구성도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 27일에는 박씨의 회사가 ELW 시장에서 거래하던 프로그램 기법을 설명하는 '전략기법 설명회'가 비공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