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피해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렸다.
이날 최교일 서울지검장은 인사말에서 "조두순, 나영이, 김길태 사건을 겪으면서 전자발찌 제도 등이 개선됐지만 범죄가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배복주 (사)장애인여성공감 대표, 황지성 (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원스톱지원센터 팀장과 김병현 대검찰청 형사2과장, 장애인 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관련 법령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개선점은 무엇인지 논의했다. 특히 장애인이나 친족관계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항거불능' 요건의 완화 방안을 모색했다.
검찰은 간담회에서 나온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고충이나 개선사항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전문가 초빙 세미나 등을 통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담소, 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