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경찰 내사범위' 축소 시행령 초안 제출
입력 : 2011-10-12 오전 9:47:5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내사(內査) 범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12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초안에는 종전 내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수사활동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경찰의 내 · 수사 권한과 실제 수사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 경찰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된다.

초안에는 내사로 범죄 혐의가 파악되면 지체없이 입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분별한 입건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만 입건할 수 있게 시기를 늦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내사'를 법률적 개념으로 규정,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며 "잘못된 일부 수사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초안은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검찰과 경찰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새로 조정된 수사권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미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