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근 4년간 재판과 관련한 문제로 법관이나 법원공무원들이 당한 신변위해 사건이 18건이나 발생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2010년까지 발생한 재판관련 신변위해사건은 총 27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이 법관과 법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당사자는 8건, 증인은 1건이었다.
또 재판과 관련해 신상에 위협을 느낀 재판 관련자들의 신변보호 요청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 요청은 2007년 단 한건도 없었으나 2008년 36건, 2009년 50건, 2010년 97건으로 늘었으며, 올 6월까지 접수된 요청건도 48건이었다. 신분별로는 증인이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사자 79건, 법관과 법원공무원 8건 순이었다.
정 의원은 "석궁테러와 같은 사고를 겪고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법원의 대책이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사건은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일벌백계해야만 법원의 위상과 법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