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양형기준이 적용된 판결 중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양형기준을 적용한 1심판결 가운데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51.6%였다.
특히 경제사범과 관련한 횡령 · 배임죄의 경우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30% 수준이었다.
법원조직법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지법의 경우 양형이유 미기재율이 71.3%로 가장 높았고 서울동부지법도 59.7%에 달했다. 전국에서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은 70.7%가 양형이유를 기재하고 있어 전국 법원 가운데 양형이유 기재율이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원조직법은 양형이유 기재를 강제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양형위는 이를 권고적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어 문제"라며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구체적 과정이 드러나는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양형기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