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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징수, 위법하지만 유효"
입력 : 2011-10-02 오전 10:09:1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법적 하자가 있는 게임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에 따른 수수료를 되돌려달라'며 상품권 발행업체 씨큐텍이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행위는 문화부 장관이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위법이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수수료 징수조치는 수익적 행정처분인 상품권 지정을 하면서 일정한 금전지급의무를 가하고자 붙인 부관(附款·법률효과를 제한하고자 덧붙이는 조건)으로 그 내용이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씨큐텍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돼 2005년 8월~2006년 7월 15억원의 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게임산업진흥원에 납부했으나, 2006년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가 폐지되자 납부액 중 12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상품권 지정과 수수료 징수에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다며 씨큐텍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라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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