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 비공개 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관련, 미국측이 한국측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정보비공개 취소청구 소송의 속행공판에서 민변 측 송기호 변호사는 토니 에드슨 당시 미국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가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의에게 보낸 외교서한을 공개했다.
이 외교서한은 당초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가 불출석한 김 본부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레터(Letter) 사이즈(216x279) 용지 2매 분량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에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07년 6월 미국측에 전문직 비자 쿼터를 얻는데 협조하라는 서신을 미국측에 요청했고, 이에 대해 미국측은 전문직 비자 쿼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한 단락으로 된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국측의 더 강한 의지 표명을 요구했고, 이에 토니 에드슨 부차관보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쿼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
송 변호사는 “김 본부장이 보관하고 있는 토니 에드슨 서한 원본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A4용지(210x297)가 아니라 미국에서 사용하는 레터(Letter) 사이즈(216x279) 용지이기 때문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직접 전달한 사실임을 뒷받침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다만, 김 본부장은 토니 에드슨 서한이나 우리정부가 수정한 서한 양쪽 모두 전문 형태로 교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통상교섭본부가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 변호인은 "서한이 있다는 것은 김 본부장이 제출한 뒤 처음 알게 됐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기초로 미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공식기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제출된 서한 날짜나 서명도 없는 초안 형태인 것을 볼 때 서한을 받았다는 것은 김 본부장의 주장일 뿐“이라며 ”문서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반박했다.
앞서 민변은 김 전 본부장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한국에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저서 '한미 FTA를 말하다'에 기술했다"며 지난 5월 외교통상부에 이와 관련한 서한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다음 공판은 10월12일 오후3시에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