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LIG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절차가 강제인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30일 LIG회생절차계획에 대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LIG건설은 파산적 청산보다 회생계획대로 진행했을 경우 더 많은 기업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건설업계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건설사를 분해하는 것보다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채권자들은 지난달 LIG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담보채권단 4분의 3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재판부가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강제인가결정은 채권자들의 반대로 인가결정이 부결된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반대이유가 불합리한 경우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 ▲공익적 관점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
강제인가를 받은 기업은 곧바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게 된다. 광진건설, 성지건설, 금광기업, 신성건설 등이 최근 강제인가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 47위인 LIG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해에 따른 자금 회수 지연과 공사대여금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3월2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