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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에 부당대출 압력 금감원직원 징역형
입력 : 2011-09-30 오후 3:19:5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에 압력을 넣어 지인에게 거액의 부당대출을 하게 한 금융감독원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최모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부당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돈을 건넨 송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송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직접적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도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모씨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며 "금감원 직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대출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9년 6월 친구 동생인 송씨로부터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금이 부족하니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0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송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송씨의 부탁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송씨가 추진 중인 업무의 편의를 봐주도록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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