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법무부, 30일 '준법지원인제도' 공청회
입력 : 2011-09-29 오후 8:12:1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무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상법 시행령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의 범위를 놓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입안하고자 지난 5월 31일 '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법경영 법제 개선단'을 구성했으며 지금까지 각계 전문가와 여섯 차례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준법통제기준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으나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준법지원인제도는 회사 스스로 기업경영의 위법성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는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세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법무법인 세창)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과 이원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 강희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이 참석한다.  
 
 
김미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