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왕재산' 간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회사명을 밝히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검사는 수사과정 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인권침해 사안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며 "왕재산 사건의 경우 실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므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모씨가 조사 중 눈을 감고 있었다는 이유로 모욕과 심한 욕설을 했다.
김 의원은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했던 김모씨(여)의 경우,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조사실에서 생리대를 교체해 불안함과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전책 유모씨가 세운 회사들의 이름을 명시해 회사 운영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결과발표를 하면서 피의자들이 근무했던 회사 상호를 명시함으로 피의자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고, 피의자들이나 가족의 명예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 아니라면 가급적 성명을 가리거나 회사들의 상호 등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