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최근 5년 사이에 200여건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접수했지만 단 한 건도 사법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피의사실 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의사실 공표 관련 고발·고소는 서울중앙지검에 105건이 접수된 것을 포함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총 208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단 한명의 기소자가 없는 걸 봤을 때 검찰에게는 처벌규정이 이미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 제126조에는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 의원은 "특정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뤄진 진술 등이 외부에 알려지면 사회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 등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수사의 긴밀성과 기밀성을 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유죄를 예단할 만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비밀준수 의무를 무시하는 탈법행위"라며 "검찰은 무엇때문에 명시적·묵시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행해지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