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2011국감)"한명숙 재판 1년째..신속히 재판받을 권리 묵살"
입력 : 2011-09-20 오후 7:08:5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7월 기소된 뒤 1년 넘게 진행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를 따져묻는 질문이 나왔다.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판부가 적정한 선에서 증거를 취사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한 전 총리의 재판은 증거조사를 할 부분이 많아 5차례 공판준비기일과 23차례 공판을 거쳐 재판이 충실이 진행됐다"며 "재판부가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오는 10월31일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대주겠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세 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9일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인 김씨는 사무실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한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신건영 소유 승용차·신용카드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미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