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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최근 4년간 긴급체포 뒤 석방, 1만명 넘어"
이정현의원, 긴급체포 남용 지적
입력 : 2011-09-20 오후 12:19:2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근 4년간 긴급체포 후 구속되지 않고 석방된 피의자가 1만명이 넘어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긴급체포된 뒤 석방된 피의자는 모두 1만146명으로, 2008년 3281명, 2009년 3678명, 2010년 2225명이었으며, 올 7월까지는 993명이었다
 
또 긴급체포 후 석방시 통지의무가 지켜진 경우가 80.8%에 머물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83.8%, 2009년 74.1%, 2010년엔 83%만이 통지의무가 지켜졌으며, 올 들어 7월까지는 92.6%가 준수됐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석방할 경우 석방 30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체포 · 석방 이유와 구금시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 석방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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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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