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도시재정비구역 내 토지·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가구원은 시행사를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임모씨(66)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라며 "가구원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살던 아들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자, '자신도 아들과 함께 살았다'며 LH에 본인 몫의 주거이전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임씨가 아들과 함께 살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임씨가 아들과 함께 살았다고 인정해 "소유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인 원고도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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