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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변호사회 태플릿PC 공동구매서도 '맞짱'
법정에서 특허소송 맞붙은 데 이어 자존심 건 싸움
입력 : 2011-07-29 오후 4:34:0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스마트폰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애플이 변호사 업계의 테블릿PC 공동구매를 놓고도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무려 7400여명에 달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과연 어느 제조업체의 모델을 선태하게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지난 13일부터 애플의 아이패드2에 대한 회원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도 신청 받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주간 아이패드2 공동구매를 실시한 결과 100여명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갤럭시탭 10.1이 어떤 사양의 제품을 내놓을지를 보고 난 후에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소비자의 심리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변회의 테블릿PC 공동구매 행사는 종이 없는 사무실로 일컬어지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좀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철기 사무총장은 “전자소송이 확대 시행되면서 변호사들도 테블릿PC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따라 고객들의 수요를 맞춰나가야 경쟁력 있는 변호사로 우뚝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애플의 변호사업계 테블릿PC시장 마케팅은 ‘특허 소송’과 같은 맥락이다. 즉, 이들의 기술경쟁 결과는 향후 모바일커퓨팅시장에 엄청난 파괴력을 예고하고 있다.

민사사건의 전자소송 확대 등으로 조만간 변호사업계 역시 사무실 밖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메일을 읽고 답장을 보내야 하는 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서울변회 공동구매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가 개발한 변호사 업무솔류션을 공동구매로 판매되는 모든 갤럭시탭 10.1에 탑재하기로 했다. 변호사 업무솔류션은 소송기록과 일정, 고객관리 등을 갤럭시탭에서 변호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용 어플리케이션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은 10.1인치로 화면을 확대했고 해상도도 1280×800픽셀로 선명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듀얼코어 CPU를 적용했고 OS는 안드로이드 허니콤이다.

애플의 아이패드2는 화면크기 9.7인치에 1024×768 해상도를 갖추고 OS는 애플의 IOS4.3을 탑재했다. 듀얼코어 A5 CPU가 채택됐고 우수한 터치감이 장점이다.

이번 공동구매 대상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와 그 가족 및 법률사무소 직원들이다.

서울변회 지난 4월부터 ‘회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아이패드2 판매사인 KT 및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테플릿PC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기술력의 우위를 차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 회사가 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특허 기술력이다. 삼성은 통신 기술 분야에 대해, 애플은 디자인 부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회사는 애플이 지난 4월 미국법원에 갤럭시S 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삼성도 한국과 일본, 독일, 미국 등에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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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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