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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현금카드’ 판매행위 처벌, 합헌
헌재, "보이스피싱 등 범죄악용 가능성 커"
입력 : 2011-07-28 오후 5:55:3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가 처벌 근거가 된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등이 사적인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규정’은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접근매체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접근매체 보유자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 금지규정을 위반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과하는 것만으로는 접근매체 양도의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위반자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벌규정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8년 8월 농협 등에서 9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씨는 재판 중 처벌 근거가 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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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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