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두언)의 대검찰청 문서검증에서 저축은행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의 출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국조특위 소속 위원들은 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재차 출석을 요구받은 시한 내에 국정조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대검을 국정조사 기관보고 대상으로 결정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문서검증이 사실상 무산되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용석 대검 차장,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 검사장, 김진수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박청수 울산지검 검사장 등을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5일에 기관보고를 갖기로 했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문서검증은 11시 50분쯤 예상 시간보다 일찍 마무리 됐다.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과 홍만표 기획조정부장 등이 출석한 채 열린 이날 문서검증에서 국조특위 소속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팀이 국정조사장에 나오지 않은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부산 및 삼화저축은행) 수사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지검 3차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부장 등이 출석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출석을 회피하거나 거절할 명분은 없다. (국정조사장에) 나와 배석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검찰이 국회의 머리꼭대기에 있다는, 오만하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도 “검찰의 논리는 대검이 국정감사의 대상은 되지만 국정조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국정감사와 조사는 같은 법률에 속한 범주”라며 “법률가로서 할 말이 아닌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용석 대검 차장은 “저축은행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 내용과 담당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현출돼야 한다”며 “법정이 아닌, 그 외의 장소에서 수사 기록이나 담당자의 진술이 나가게 되면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조사 자체가 수사에 방해를 초래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박 차장은 “해석에 여지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팀이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답변을 하면 피의자들은 그 사람의 표정,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수사팀의 발언을 듣고 진술에 영향을 받을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두아 의원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장도 배포한 상태다. 일선 검사를 나오라는 게 아니다. 검사장이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자신의 표정과 소신을 조절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자격이 없다. 중수부장을 너무 폄하한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날 문서검증을 마치며 정두언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심정이 모두 같을 거라고 본다. 대검 차장검사와 검찰의 수사 편의에 의해 국정조사가 무시당하고 묵살당해도 되는 건지 처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관보고는 다음달 5일 10시에 열린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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