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인터넷 난자매매' 브로커 기소
입력 : 2011-07-11 오전 10:14:1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난자매매 까페를 운영하며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로 정모씨(30.구속)와 구모씨(41.여.불구속)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인터넷 난자매매 카페를 운영하며 난자제공자와 난자를 이식받을 불임여성을 연결해주고 10차례에 걸쳐 중개료 4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도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난자매매를 알선해주고 2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생명윤리법상 난자 채취는 평생 3회 밖에 할 수 없고, 그 기간도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공자 가운데 한 명은 8개월 동안 세번이나 난자를 채취해 팔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송모씨 등 제공자 8명은 기소를 유예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명은 기소중지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미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