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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통신에 1천억대 손실입힌 전 대표 기소
서울지검, 추가 범죄 혐의 수사 계속
입력 : 2011-07-07 오전 10:46:3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천세 부장검사)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법정관리 중이던 온세통신을 인수한 뒤 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맡겨 14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회사 전 대표 서모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유무선 통신단말기업체인 유비스타를 운영하던 중 지난 2006년 온세통신을 인수한 뒤 회사 매출채권, 부동산 등 1400여억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온세통신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온세통신 인수 후 자산을 처분해 빚을 갚겠다'는 이면계약서를 써주고 자금을 빌린 뒤 법원에 온세통신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비스타는 온세통신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고, 서씨는 온세통신 지분 100%를 보유한 유비스타를 매각해 100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씨는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던 애니유저넷의 유상증자에 유비스타가 40억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꾸민 뒤 절반을 돌려받아 이를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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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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