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경제적으로 곤궁한 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경험이 있는 서울시내의 한 변호사는 “한 달에 10번 정도 꾸준히 법률상담을 받는 상담자가 있어서 얼굴을 알아 볼 정도였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담자는 다른 변호사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상담을 받았더라”고 말했다.
무료법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변호사)의 관계자도 “주변 사람들의 법률문제를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뒤에 이걸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심부름 값을 받는 상담자도 있다”며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정작 상담을 필요로 하는 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무료법률상담 제로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서울변회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놓고도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 자문을 받고, 그 내용이 조금 다를 경우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항의를 하는 일도 발생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단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무료법률상담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족’들이 즐비한 것은 특별한 요건없이 누구든지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기 순번에 따라 상담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서울변회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서민들을 법률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운영방식을 바꾸고, 신청요건도 엄격하게 변경했다.
서울변회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농·축·어업인에 한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던 무료법률상담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는 얌체 상담자에 밀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서민이 우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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