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면하고 정상적인 자구책으로 회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 취하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과 주요 채권자 사이에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김포 풍무지구 개발사업, 협조 융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상이 타결돼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인마을 개발사업에 75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받고, 어음 채권 등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것도 고려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도급순위 34위에 해당하는 건설회사로 만기에 이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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