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SK그룹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58)에 이어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62·구속·상훈세무회계 대표)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세청 퇴직 간부들의 기업 자문료 수수 관행이 법적 심판의 갈림길에 섰다.
이 전 국장과 SK측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합법적인 자문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후수뢰죄'에 해당하는 뇌물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국장을 통해 그의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일종의 ‘보험’ 목적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것이다.
SK로부터 흘러나온 돈의 행방을 쫓기 위해 이 전 국장의 계좌를 추적 중인 검찰 조사결과 또 다른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SK그룹 일부 계열사로부터 30여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이 전 대표가 다른 2~3개 기업으로부터도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국장이 퇴직 직후인 2006년 중반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모씨(60)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기업들로부터 자문료로 받은 돈이 국세청 조사국장 재직 당시 이뤄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편의를 봐준 대가에 따른 사후 수뢰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지난 4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를 할 당시 SK텔레콤과 현대자동차 등이 한 전 청장에게 억대의 자문료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적법한 거래로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전 국장이 받은 거액의 자문료가 뇌물로 간주될 경우 한 전 청장이 받은 자문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도 다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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